create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관리자access_time 2024.05.29 13:48visibility 45
2024학년도 1학기 인제장학사정관제 시행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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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절차 및 일정
구분
일정
비고
학생신청
6. 3.(월) ~ 6. 14.(금)
학과(부) 사무실 제출
1차 심사 및 제출
6. 17.(월) ~ 6. 21.(금)
학과(부) 및 단과대학→장학팀
2차 심사(평가)
6. 24.(월) ~ 6. 25.(화)
학생복지과 장학계
장학사정관 심의
6. 26.(수) ~ 6. 28.(금)
장학사정관(학생복지처장 외 3명)
장학생 선발 및 결과 보고
7. 1.(월) ~
장학금 지급
7월 중순 이후 지급 예정
※ 소속 학과(부) 및 단과대학 공정심의관리위원회 결과에 의거하여 선발(추천)된 학생에게 지급
※ 단,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탈락될 수 있음.
2
신청 대상자
가. 부모의 사업 실패(폐업, 파산 등)나 실직으로 갑자기 가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
나. 직계존속((조)부모) 또는 본인의 중대 질병과 건강악화(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 입원 치료 등)로 인해 가계가 어려운 경우
다. 자연재해(지진 등)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그 피해를 증빙 가능한 경우
라. 학생 본인이 아동 복지시설 출신인 경우
마. 대학생활 우수자(사정관추천 학과(부) 등 문의)
※ 대학생활 우수자로서 신청서상의 “사정관추천”에 한함.
바. 위 사항 외에 가계가 곤란하며 그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등
※ 정규학기 재학 중인 자(초과학기자, 휴학생 지급 불가)
3
장학금: 50만원
4
장학금 지급 방법
가. 우선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생활비로 지급됨.
나. 2024-1학기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 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대출금 상환으로 지급됨.
5
제출 서류
가. 공통 서류: 인제장학생 선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.
나. 기타 증빙자료 각 1부(※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서류만 인정)
1) 긴급가계곤란: 폐업확인서, 파산확인서, 실직확인서, 입원 사실 확인서(관련 사항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)
2) 대학생 2인 이상: 가족구성원 재학 혹은 휴학증명서 +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3) 다세대가구 5인 이상, 조손가정, 다문화가정: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가)
4) 한부모 가정: 가족관계증명서(부모 기준으로 발급) 혹은 한부모 가족 증명서
5) 다자녀 3인 이상: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
6) 장학사정관[학과(부)장]등 추천서: 대학생활 우수자로서 신청서상의 “사정관추천”에 한함.
7) 기타 증빙 가능한 서류
FAQ)
Q1) 인제장학사정관제 선발 방법 및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?
A1) 학과(부) 재학 인원 별 배정인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학과(부)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 선발 방법 역시 학과(부)별 상이하므로 소속 학과(부)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
Q2) 과거에 인제장학사정관제 기수혜한 학생도 추가 수혜 가능한가요?
A1) 학과(부) 및 단과대학 공정심의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장학지원팀으로 추천 될 경우 장학금 지급 가능합니다.
Q3) 실직확인서가 없을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?
A1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부모님 명의의 확인서일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