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제대학교 예비군중대는 본교에 재학중인 예비역학생들의 학업과 연구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1981년도에 설립되었다.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의 편성방침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친 본교의 신입생, 편입생, 복학생은 대학직장 예비군중대에 서면신고를 함으로써 대학직장 예비군자원이 된다.